경제·금융

제일銀, 워크아웃기업 지원 까다롭다

제일銀, 워크아웃기업 지원 까다롭다 구조조정정책 차질 빚을듯 제일은행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75%가 찬성하더라도 부적격 기업으로 판단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제일은행의 '자율협약 조건부 참여'방침은 당장 워크아웃 체제를 흔들지는 않더라도 조건을 까다롭게 해 관련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신속인수 정책 거부에 이어 또 다시 워크아웃 지원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은행권 공조체제를 이완시키는 계기로 작용,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기업구조조정협약(신 워크아웃 협약)에 '신규 워크아웃 업체가 들어올 때 불리하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통해 '조건부 참여'방침을 확정, 회사채 신속 인수 정책을 거부한데 이어 자율협약으로 운영되는 워크아웃 체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독자 행보를 고집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18일 "국내 176개 금융기관(기존 워크아웃 153개)을 대상으로 새로운 워크아웃 협약 발효를 위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이날까지 130개 금융기관이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대상 금융기관의 75% 이상이 찬성, 협약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동의서를 보내오지 않은 곳은 22개 투신사중 한국ㆍ대한투신을 포함한 10여곳과 삼성ㆍ교보 등 생보사들이다. 사무국 관계자는 "이들도 조만간 가입 동의서를 보내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가입 동의서를 보내온 제일은행의 경우 '앞으로 새로운 워크아웃 업체가 생길 때 제일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진행할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조건부 단서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일은행 이수호 상무는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더라도 제일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는 채권단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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