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계ㆍ업계ㆍ정계ㆍ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400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및 일반인들이 참석, 이번 공청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은 자신과 관련 없는 분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국민의 일반생활 및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사실 매우 크다.
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이래,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개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회까지 배출된 공인중개사는 12만6,096명이며 이 중 약 3만5,000명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개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감안하면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중개업자의 광범위한 금지행위의 유지, 공인중개사자격 상실제도, 중개수수료의 규제 등이 주 골자다. 문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에 중심을 둔 법이 아니라 중개업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와는 달리 중개업은 자격사 중심의 법이 아니라 이른바 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및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 부동산거래상 편익 제공, 부동산 유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부동산중개업법을 폐지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중개업법의 체계 속에서 부분 법개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인중개사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 몇가지.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위상 정립이다. 과대배출에 의한 경쟁의 유발과 유사 부동산 자격자 내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의한 업무영역 침해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인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기회를 줘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아니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 중에서 매매업금지ㆍ직거래금지 등은 불필요한 거래규제이며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 부동산 관련 종합서비스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현재의 단순 알선중개로는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경매ㆍ금융알선ㆍ이행업무 등으로 확대,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세무ㆍ등기ㆍ소송 등 부동산 관련 다른 전문자격사와 일정한 조건하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적 여건 미비로 인해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서비스업이 발달돼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 건전한 부동산유통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부원<대한공인중개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