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특별승진제 도입

앞으로는 공무원 승진예정인원의 10%내에서 특별승진이 제도화되며 경쟁력있는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자정부법'이 올해안에 제정된다.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연두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4급이하까지로 제한됐던 특별승진 대상이 3급 이하까지 확대되고 승진에정인원의 10% 범위내 특진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무원 사회에서 특진경쟁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관은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 인사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거나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토록 제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이어 "무능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와 함께 하향 보직 등 불이익 조치를 주겠다"면서 "우수 공무원이나 무능력 공무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 부처는 부서장추천-상사와 동료, 부하, 민원인 등의 다면 평가를 거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3단계의 심사를 거쳐 특진대상자나 무능력 공무원을 선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경쟁력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관리.표준화와 개인정보의 부당사용·유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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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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