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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곳] 강남 수서2지구

보상금 노린 비닐하우스 부쩍 늘어…단속 마땅찮아 사업차질 우려<br>임대아파트 지구 지정따라 상가입주권·보상 등 가능해<br>"땅 빌려서라도 짓고 보자" 대모산 밑자락에 '우후죽순'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강남 수서 2지구에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손길이 부쩍 늘었지만 이를 단속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 일원역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가는 길의 오른쪽 대모산 밑자락에는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도로 인근까지 지어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중 일부는 채 비닐을 덮지 못해 뼈대만 갖춘 것도 자주 눈에 띈다. 인근 공인중개소의 한 관계자는 14일 “지난 3월에 처음 지구 지정 발표가 됐을 때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쳤지만 지금은 한풀 꺾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임대 나온 땅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은 원래 땅 주인인 경우도 있지만 땅을 임대해 짓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땅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구별로 보상 대상이 달라지지만 통상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 현재까지 해당 지구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마치고 자진 이주한 자’들이 대상이 된다”며 “농지 소유자 및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실 보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사업지역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임대를 얻어 비닐하우스를 짓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 입주권을 노린 비닐하우스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보상을 위한 조사권은 지구 지정이 된 후에 발동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물의 증축 등은 구청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상 영농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못 짓게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보상 대상자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SH공사 보상팀의 한 관계자는 “보상 대상은 열람공고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비닐하우스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장사를 했는지 등은 세금계산서로 추적할 수 있고 상가 공급물량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만 지었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상 문제 외에 주민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주민들의 입김에 강남구청장은 13일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까지 했을 정도다.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서 2지구는 임대아파트를 위해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에서 국토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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