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대차거래 개인은 왕따(?)

개인투자자 A씨는 투자 차원으로 주식 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생각인데 그러려다 보니 고민이 하나 생겼다. A씨는 1년간 주식을 묵혀두기가 아까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궁리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A씨는 해외에서 보편화된 대차거래를 생각해냈지만 국내에서는 마땅한 중개기관이 없어 결국 포기했다. 국내 증시에서 유가증권 보유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A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 대차시 중개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를 내ㆍ외국인 기관투자가로 한정하고 있고 국내 증권사는 개인의 대차를 중개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시장유동성을 늘려주고 결제 불이행 위험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증권을 빌려주는 사람과 중개기관은 수수료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빌린 사람은 이를 활용해 다양한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 때문에 대차거래 규모도 지난 2003년 6조2,031억원, 2004년 12조8,722억원, 2005년 17조1,361억원 등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지만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80%를 넘는다. 사실상 외국인들만의 시장으로 변질된 셈이다. 현재 대차거래 수수료는 연 5%대에 달한다. A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차거래로 활용할 경우 연 2,500만원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수요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의 22.6%(2005년 금액 기준)를 갖고 있는 개인과 4조6,500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대차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 대차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들도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개인은 놀리고 있는 주식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영업력을 구축할 수 있어 ‘윈-윈’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증권사가 공동으로 대차 관련 중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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