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에도 수출화물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전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1일 수출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연휴기간(10월2-6일)중수출화물 적재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진출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면장이나 보세운송면장을 지닌 화물차량은 경찰청이 발표한 경부고속도 하행선 진출입 통제 인터체인지(IC) 15개소와 상행선 IC 10개소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명절연휴중 고속도로 진출입통제와 관련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경우 수출화물 적재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배려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