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 아닌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는 무효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이모씨가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최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구두나 전화ㆍ문자메시지ㆍe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면 설령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노위는 이어 “e메일은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지만 해고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통지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서면 통지는 종이문서에 의한 통지로 좁게 해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노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일부 영세사업체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e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