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과세 의지를 밝혔지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인정받으려면 실효성과 형평성을 크게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 비해 종교인에 부과하는 소득세가 적은 데서 비롯됐다.
납세자연맹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 종교인의 종교소득세를 비교했다. 연 소득 4,000만원의 경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85만원을 내야 하지만 종교인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125만원의 종교 소득세를 내지만 일반 직장인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80%를,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20%를 각각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은 종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고 신고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준 데 대해 납세자연맹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종교인의 신고에만 의지한다면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를)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오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서 정리된 입장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내놓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