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사업 진행중인 재건축 개발부담금 법 시행일~준공시점 기준 부과

초과이익환수 내달 25일 시행…가입 오래된 조합원에 유리 부담금 배분싸고 논란클듯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원은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준공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 시행일인 오는 9월25일 이전에 같은 평형대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동안의 시세차익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간에 부담금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사업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종료시점(준공일)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일(日) 단위로 기간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시시점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시행일 이전의 조합원별 보유기간은 고려되지 않아 주택을 오래 보유해 재건축 이익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평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입주 후 평수도 동일하다면 법 시행일 전 10년을 보유한 사람이나 5년을 보유한 사람이나, 3억원에 산 사람이나 6억원에 산 사람이나 개발부담금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 없고 법 시행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하므로 법 시행일 이전의 개개인의 보유기간이나 매입금액 등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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