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 조합원은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준공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
시행일인 오는 9월25일 이전에 같은 평형대의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동안의 시세차익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간에 부담금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한다. 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사업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종료시점(준공일)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일(日) 단위로 기간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시시점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시행일 이전의 조합원별 보유기간은 고려되지 않아 주택을 오래 보유해 재건축 이익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평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입주 후 평수도 동일하다면 법 시행일 전 10년을 보유한 사람이나 5년을 보유한 사람이나, 3억원에 산 사람이나 6억원에 산 사람이나 개발부담금이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 없고 법 시행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하므로 법 시행일 이전의 개개인의 보유기간이나 매입금액 등은 고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