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수사에 나선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3일 양 실장이 지난 6월 28일 술을 마신 K나이트클럽의 실제 소유주로 술자리에 합석했던 이 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검찰에 출두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않은 채 별관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술 자리에 합석하게 된 경위와 비디오 촬영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밤 늦게 양 실장을 진정인 자격으로 불러 청주에 내려온 경위와 비디오 촬영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양 실장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술 자리에 합석했던 김정길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과 한모씨 등 2명도 불러 술자리 참석 경위와 비디오 촬영을 미리 알았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