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단지화’ 국유지 수계 허용/내년 중기육성시책

◎창투 출자금 출처조사 면제/주식액면가 100원으로 분할/정부구매 35조로 늘려/중기공제기금 3,500억 증액<벤처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 확충=▲연기금, 투신사, 보험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외국인의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제한 철폐 및 벤처기업의 해외주식발행을 전면 허용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금의 외화예금 예치 허용 ▲중소기업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추진 ▲에인절캐피털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코스닥시장 등록 상장기업의 증권발행에 대해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우대조치 부여 ▲코스닥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개편 ◇벤처기업용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단지 조성자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시 수의계약 허용과 매각대금의 5년 분할납부 허용 및 기부채납의무 면제 ▲벤처빌딩에 대해 도시계획지역 구분에 관한 특례적용 및 용도변경 허가 면제(1천㎡이하의 공장)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와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산학연 연구개발자원의 집적을 통한 기술혁신과 테크노파크 조성 확대 ▲구로공단과 엑스포과학공원에 벤처단지 조성 ◇기술개발 및 고급기술인력 공급 원활화=▲각 기관별로 「기술개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등 10개 정부부처 및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9개 정부투자기관) ▲통산부가 각 기관의 계획 및 시행결과를 종합, 국무회의에 보고 ▲기술담보제, 기술출자제, 기술우대특례보증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기술가치의 상업화기반 구축 ▲기술복덕방(생산기술연구원 및 대학), 벤처사랑방(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체제 구축 ▲국공립대학 교수,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 참여시 휴직허용 ▲주식액면가 인하(5천원에서 1백원으로)를 통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 제고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창업벤처기업으로 전직허용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지정업체 수시지정 허용 ◇벤처기업의 경영안정기반 조성=▲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취득세, 등록세 75% 감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편=2000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 범위의 전면 개편 추진(세분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범위의 단순화 추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추진=▲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착수, 매년 5천개씩 2만5천개 업체를 지원 ▲채권발행, 외화자금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조원, 총 10조원의 재원 조성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를 현재 적립기금의 5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 ▲중소기업 정보화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자금 지원(공동정보화사업, 정보화 지원업체 육성 등 1백20억원)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추진(공장집단화 및 공동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 품질 수준 제고=▲지방대학과 지방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 확대(1백개 컨소시엄에 1백1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확대추진 ▲이업종 교류회 결성을 3백50개그룹, 5천개 업체로 확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고 기금규모를 올해의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의 지속적인 지원(98년 1백억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올해의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어음보험사업을 장기적으로 보험요율 자율화 등을 통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도급거래의 결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부당 거래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품구매를 올해의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정리=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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