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쌍용차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이미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인도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11월 마힌드라에 인수된 쌍용자동차는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채권을 일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시했다.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찬성률은 산업은행 등 담보권자조와 주주조 100% , 해외전환사채(CB)채권단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속한 회생담보권자조 92%를 기록했다.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마힌드라의 인수대금 5,225억원 중 매각 주간사에 지급할 보수 등을 제외한 4,978억여원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기존 회생계획안의 현금 변제액을 현재가치(27일 기준)로 할인한 금액의 65.7%(채권액 기준 49.3%)를 변제 받을 수 있다. 마힌드라는 집회 의결 후 약 70%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변경안이 가결 후 법원 인가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오는 3월경 회생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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