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서점 "도서상품권 NO"

"수수료 부담"에 취급 안해<br>대부분 자사 상품권만 가능<br>시민들 "대기업 횡포" 비난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권대근(40)씨는 지난주 말 가족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한 대형마트 서점을 찾았다 불쾌한 일을 겪었다. 지인에게서 받은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아들 동화책을 사주려 했지만 점원은 취급 상품권이 아니라며 받기를 거부했다. 권씨는 "전국 대부분 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 관련 상품권을 왜 유독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에 있는 서점이 도서문화상품권을 받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도서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만 취급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형마트 매장에 입점해 있는 서점 대부분이 문화상품권·해피도서문화상품권·머니상품권 등 전국 대부분의 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 관련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가 도서상품권을 받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수료 부담이요 다른 하나는 매장 내 많은 입점 품목 중 서점에만 다른 상품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마트 서점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책들에 한해 1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도서상품권을 받으면 그만큼 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실제 고객의 할인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은 다른 대형서점에서도 일부 책에 한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현행법상 책이 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나면 매장 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이 가능하며 교보문고 등 다른 서점도 할인을 해준다"며 "대형마트 서점이 '할인을 통한 고객 이익 증진'을 이유로 도서상품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대형마트 측은 서점의 결제 시스템상 도서상품권 사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원스톱 쇼핑을 위해 통합 계산대에서 모든 품목을 결제하게 된다"며 "서점만 따로 별도의 상품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서상품권 업계는 "결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취급 의지가 없는 대형마트 측의 변명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도서문화상품권 발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맹 계약을 하자고 마트 측에 수시로 얘기는 하지만 해결이 잘 안 난다"며 "우리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마트 측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전했다. 황순옥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같은 상품권인데 자사 것은 되고 다른 도서상품권은 안 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급하려는 일종의 대기업 횡포일 수 있다"며 "책을 구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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