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레버리지ETF 신용거래 전면 금지

위탁증거금율도 100% 상향

주가 변동률보다 2배로 수익을 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신용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또 미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레버리지ETF에 대한 위탁증거금율도 100%로 높아진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22일부터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신용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융자를 전면 를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융자잔액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레버리지ETF는 상품자체에 2배 레버리지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바뀔 경우 기초지수 대비 2배 안팎의 손실이 가능하다. 특히 미수거래나 신용융자 거래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 투자자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위탁 증거금율도 10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현재 레버리지 ETF의 위탁증거금률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최저 30%에서 100% 수준에서 운용된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보고 언제 제한조치를 풀지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파생 ETF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자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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