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오진'판결이 끌어낸 임대화 변호사

'다른 의사로 부터 과실인정 의견 받는일 가장 힘들고 어려워'


특허법원장을 지낸 임대화 변호사가 ‘의사의 오진’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임 변호사가 다룬 사건은 의사의 진단 잘못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다룬 MBC TV드라마 ‘하얀거탑’과 내용이 비슷해 주목을 끌었다. 임 변호사는 “의사가 자기의 시술을 과신해 검사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복통 호소를 무시한 점도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정됐다”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변호사는 의사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소송으로 임 변호사는 다른 의사로부터 의료과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다행히 원고측에 비교적 유리한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료소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른 의사로부터 의료과실에 대한 의견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회고했다. 임 변호사는 또 의사와 병원측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임 변호사는 “오진보다 더 환자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의사와 병원측의 무성의라고 지적했다. 원고측이 의사의 오진에 대해 항의를 하자 병원과 의사측서 먼저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게 환자측의 감정을 격화시킨 꼴이 됐다는 것. 임 변호사는 “당시 환자는 대수술 이후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던 환자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의사와 병원측의 태도에 더욱 기가 막혔다”며 양측을 성토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 냈지만, 의사의 오진이 명백한데도 적극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 항소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예전보다는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의료소송은 환자에게 힘든 싸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