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신중하게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쟁점은 예산절감을 위한 확대냐, 문제점이 많으므로 확대유보냐다. 국민의 정부 이후 공공사업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확대 시행을 추진했다. 공공건설 사업의 거품 제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가격 중심 낙찰제도의 문제점 보완 없는 확대 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했다면 임기 초에 실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낙찰률 하락이 거듭되면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됐다. 특히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부서와 건설부서 간에도 이견이 노출되는 등 정부의 시행 의지에도 의문이 든다. 최저가낙찰제는 사후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절감의 검증 효과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업체는 당장 일감이 없으니 저가투찰을 하고 낙찰된 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싼 하도업체와 싼 자재, 싼 장비를 쓰게 돼 품질은 당연히 저하된다. 따라서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볼 때 예산절감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가를 밑도는 저가수주로 적자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업체 난립에 따른 입찰 부작용은 시설물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유사한 사례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7월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비리 차단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면서 나타난 극단적 덤핑 입찰이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관리인원 감축, 임금체불, 부실한 관리 등의 폐해가 속출했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저가낙찰로 실행원가가 낮아지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산재사고의 증가가 우려되고 불법체류자 투입이 확대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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