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령회사 내세워 가짜 M&A… 26억 챙긴 기업사냥꾼 기소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박모(53)씨와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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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그린골드홀딩스리미티드(GGHL)라는 회사를 내세워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엑큐리스를 인수합병(M&A)했다. 하지만 GGHL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에 불과했으며 실제 인수는 박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박씨 등은 서류에도 존재하지 않는 GGHL이 '프랑스 파리에 본점이 있고 자산은 2억달러 이상, 최대주주는 밀레니엄뱅크그룹'이며 'GGHL이 직접 엑큐리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렸다. 또 GGHL 대표로 있던 정모씨는 엑큐리스 인수 후 전기차 업체에 투자한 후 상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기업을 인수해 제대로 경영할 생각도 없었다.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로 엑큐리스 주가가 급상승하자 2010년 3월17~18일 사들인 주식 770만주를 내다팔아 18억3,5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이 엑큐리스 인수를 위해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마음대로 처분해 8억3,500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정모씨는 행방을 찾지 못해 기소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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