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구속기소)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통합시장법 위반)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 박 대표와 공모해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인위적으로 글로웍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대표와 원금 및 수익 8% 보장, 실현 수익의 5대5 배분 등을 핵심으로 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서 50억여원 상당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뒤 이를 행사해 회사 주식 714만주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 글로웍스 2대 주주가 된 뒤 허위 공시로 글로웍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전량 매도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 대표는 또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외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최 회장을 비롯한 SK고위임원과의 친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 때 ‘콘텐츠 펀드’ 등의 투자회사를 통해 SK계열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9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79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대표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