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며 3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