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임금 시간당 2,840원 결정

9월부터 13% 올라 월급 64만1,840원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차기 1시간당 최저임금 규모가 올해보다 13.1% 늘어난 2,840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이에 따라 8시간 일당은 2만2,720원, 월급(기존대로 주 44시간제 적용시)은 64만1,840원으로 각각 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됐던 최저임금은 시간급 2,510원, 일급 2만80원이다. 차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840원, 내달 1일자로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3,560원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월급기준 76만6,140원까지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도 이 같은 인상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밝혀 차기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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