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종합부동산세 등 이른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중과세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단순히 집값 잡기 차원이 아닌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통계로 본 빈곤율과 소득분배 추이’라는 자료의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빈부격차 관련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세로 집부자ㆍ땅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수석은 다만 “이날 발표한 지표는 지난해까지의 통계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종부세 등이 소득분배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사회통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계청은 지니계수를 산정할 때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을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