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확정회사의 일정지분을 소유한 소수주주는 모회사뿐 아니라 업무상 관련된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일 모철강회사의 소수주주인 권모씨 등 16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수주주의 자회사 회계서류 열람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모회사의 출자나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본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사업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보자 모회사뿐 아니라 투자한 자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