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도 구조개혁 해결 청신호

철도 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공무원 연금 문제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해결책으로는 철도청에서 공사로 전환해도 20년까지 공무원연금을 승계 시켜주는 `공무원연금 20년 특례`와 철도공사 자체 내 `기업연금 운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국민연금 연계`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당초 유력했던 국민연금 연계 안이 쑥 들어가고 공무원연금 승계 특례 안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며 철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의 막판 의견 조율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철도구조개혁 관련법 3개 중 유일하게 국회에 남아있는 철도공사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연금, 철도구조개혁 마지막 걸림돌=철도청 3만여명 노조원들의 최대 관심은 연금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사로 전환되면 그간 적용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갈아타야 하고 이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노조는 줄기차게 공사로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적용 받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정부 안이 미흡할 경우 민영화의 전단계인 공사 전환 반대는 물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태세다. 특히 연금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옮겨가기로 예정된 800여명의 철도청 건설 부문 인력의 `이동 거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금으로 인해 철도구조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ㆍ정 모두 연금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 20년 승계 특례 방안 유력=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철도청 직원들의 손실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세운 뒤 국민연금 연계, 기업연금 운영, 공무원연금 승계 등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철도청 퇴직금을 일시불로 탄 뒤 이를 국민연금에 전액 납입하는 경우와 공무원연금 불입 연수만큼 국민연금 납입 연수를 똑같이 인정해주는 안 등 두 가지다. 당초 정부내에서 공감대를 얻었으나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몇몇 관련법까지 손대야 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장기과제로 밀린 상황이다. 기업연금 운영 방안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나 철도청이 적자 상태인데다 재원부족의 우려 등으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승계를 인정하되 연금 수령 가능 시기인 20년까지만 불입을 허용하는 특례 안이 힘을 얻고 있다. ◇철도공사법 연내 통과 가능성 높아=건교부는 현실적으로 특례 안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표정이다. 이와 관련, 불입 최대 기간인 33년까지 인정해달라는 노조측과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공무원연금 승계라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정부내 강경파 양측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안은 제한적 승계 안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특례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공사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문제는 철도공사법의 부칙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연금해결은 철도공사법 통과→내년 1월 철도시설공단 출범→2005년 철도공사 발족으로 이어지며 구조개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관련기사



홍준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