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상품 개발·판매 자유화

감독당국 보험요율 검증·신고절차 폐지…車보험등 일부상품 '판매전 심사' 유지<br>보험개발원 권한은 현재보다 크게 줄듯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완전 자율화된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한 판매 전 심사절차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개발원의 보험상품 심사권한이 오히려 현행보다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19일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보험상품의 90%를 넘는 자율상품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판매 전 보험요율 검증과 판매 후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가 모두 폐지된다. 각 보험사 선임계리사들의 요율 검증만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나 다른 금융권과 연계된 상품,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품 등 사전 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 또는 독립계업자 중 한 곳에서 요율 검증을 거친 후 금감원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상품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나 가스사고 배상처리보험, 변액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으로 전체 보험상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금융감독당국은 ‘신고상품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험사들이 사전 신고해야 하는 상품과 개발 및 판매가 안전 자율화되는 상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화 상품이 연간 4,000건에 달하는 반면 신고 상품은 연간 3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가 완전 자율화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불량상품 판매에 따른 민원 양산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품 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제도 도입, 보험상품 판매 중단 등 사후제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보험상품 심사 과정 개편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사전 신고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 명시하고 자율화된 상품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험상품 심사 절차가 당초 계획에서 크게 달라짐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권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모든 보험상품의 개발 단계에서 보험요율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사전 검증 기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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