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던 목동사격장의 명의 이전과 관련해 ‘공문서 변조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문체부를 통해 “이번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빚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사격장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로 활약한 박 차관은 지난 3월 공직 취임 후 사격장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과정에서 공문서의 일부 내용을 바꿨다는 지적 등을 받아왔다.
박 차관은 취임 후 ‘공직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목동사격장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명의를 부인으로 변경했다. 양천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해 대표 변경을 했고,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사격장설치허가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허가 변경을 위해서는 목동사격장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 변경이 필수적인데 시설 소유주인 서울시의 허가 변경이 없었다”며 “고위공직자가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회피하고자 황급히 부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서울시가 지난 2월 발급한 허가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문서를 변조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박 차관측은 목동사격장을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발급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차관 측은 지난 5월 23일 양천세무서에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2013년 2월 개인 박종길’에게 발급된 허가서를 ‘2013년 5월 10일 주식회사 목동사격장(대표 박종길)’에게 발급된 것으로 위조해 제출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 5일 문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목동사격장의 양도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위험한 총기를 관리하는 시설의 특수성상 절차가 까다로워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되지 못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곧이어 문서 변조 의혹까지 터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박 차관은 1970-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로 활약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도 일했으며 대한체육회 이사, 태릉선수촌장 등 체육행정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