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생용 학습지 구독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구독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경과분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습지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독자가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은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회사측은 잔여 계약기간 해당 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0%는 돌려줘야 한다.
구독자는 ▲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체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구독자는 학습지를 실제로 받아본 날로부터 14일간 내용을 검토한 후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한편 학습지 업체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하거나 상담교사의 신분이나 경력을 속였을 경우 구독료 전액과 함께 구독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