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기청 조사] 분사제도 정착 '아직 멀었다'

중기청이 서울소재 상장사 289개업체와 30대그룹에서 분사된 1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분사된 업체들은 대기업내 사업부로 있었던 때와 비교할 때 종업원은 11.1%이 줄었고 평균매출액도 79억4,000만원에서 53억6,000만원으로 32.5%나 감소했다. 또 매출액의 70%이상을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한 업체가 60.0%에 달하는 등 조사대상업체의 75%가 매출의 절반이상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으로 조사됐다. 반면 30%이하는 22.1%에 불과했다.이처럼 대기업으로부터 분사한 업체들의 성적이 지지부진한 것은 현행법상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분사기업은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모기업으로부터 소극적인 지원밖에 받을 수 없다. 창업지원법상 분사는 사업승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누리는 각종 금융·세제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즉 분사기업은 모기업의 지원도 못받고 중소업체가 누리는 혜택도 못받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사의 내용이 대부분 저부가가치, 단순업무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분사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업체중 단순지원업무가 32.7%, 저부가가치 소단위사업이 38.8%에 달하고 있는 반면 핵심사업의 분사는 6.1%에 불과했다. 자본금 규모도 평균 4억7,000만원에 그쳐 분사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분사기업들의 절반이상인 52.6%는 자신들이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했고 「종업원을 추가 충원할 계획」에 있는 업체도 49.6%로 나타났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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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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