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배 지역신문회장 호흡곤란증세 숨져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과 관련해 검찰의 수배를 받아 오던 대전지역 C일보 회장 김 모(48)씨가 10일 숨졌다.김씨는 이날 1시 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절 앞에서 주지승과 함께 산길을 가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절의 주지승은 "어제 밤 '서울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걸어 온 김씨를 데리고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 30여분간 길을 걸어 절 앞에 이르렀는데 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성인오락실 업주 조 모(55)씨로부터 오락실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 4월 14일 수배됐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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