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부인과·약국 사후피임약 불법처방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응급피임 효과가 있는 사후피임약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많은 약국과 산부인과에서 이미 불법적으로 사후피임약을 처방, 조제해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3∼7일 서울시내 약국 137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약국의 63%인 86개 약국이 일반피임약으로 시판 허가된 사전피임약의 임의조제 등을 통해 사후피임약을 조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서울지역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의 92%인 46개 산부인과에서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응급피임 효과를 위해 일반피임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한해에 150만건의 낙태행위가 벌어지며 기혼여성의 39%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낙태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서 사후피임약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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