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 영화투자 확대 추진"

문화관광부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영화 제작투자 규모를 늘리고 영화산업에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등 영화진흥책을추진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미래전략특위 문화관광대책소위에 제출한 `영화산업투자활성화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산업의 초기단계라는 특성상 안정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화산업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영화산업의 문제점으로 ▲`고위험 고수익' 특성으로 인한 민간분야 투자 저조 ▲최근 수익률 저조로 인한 벤처자금 이탈 ▲투자를 유인할만한 세제 혜택미흡 등의 3가지를 지적했다. 문광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화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영화진흥금고의 경우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재원으로 활용돼, 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 상향 조정이 현실적으로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광부는 이어 "영화진흥금고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영화투자조합'에 대한출연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영화제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별도 법인제도인`SPC제도'를 도입, SPC가 주체가 돼 영화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또 "저예산.예술영화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영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손실을 충당해주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며 "영화산업 등 문화산업에 대해 기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향유하는 수준의 세제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소위에 앞서 제출한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및 지원정책'보고서에서 "우수 창투사를 중심으로 영상펀드에 대한 출자를 지속하겠다"며 "올해부터 창투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그 등급별로 출자기준을 차등화하고, 출자비율을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출자 펀드에 대해서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영화별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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