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 포함) 결제계좌를 참신한통장으로 지정하면 다양한 금융혜택과 신한카드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개월 동안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CD/ATM) 마감 후 인출수수료가 없고, 신한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신한은행의 '생활의 지혜 적금'과 '신한 월복리 적금' 가입 시 연 0.3%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체크(신용)카드 관련 사고 시 도난ㆍ분실 조사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아울러 체크카드는 올해부터 소득공제율이 30%까지 적용돼 신용카드보다 세(稅)테크 측면에도 유리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용돈통장으로 참 신한통장과 참 체크카드를 가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세, 수수료 및 금리 우대까지 1석4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참신한통장 출시에 앞서 이달 초 참신한 체크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SK주유소에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60원, 롯데백화점 등 4대 백화점과 이마트 등 3대 할인점에서 5% 등이 할인된다. 통장 잔고 소진 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기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