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용 빠진채 "사유 없음"… 조회공시 실효성 떨어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A 식품회사는 9일 주가 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에서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주가 급등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한 다른 회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있다. 하지만 원래 이 회사가 조회공시에서 답변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게 아니었다. 이 회사는 “우리회사는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내용을 공시답변에 넣으려고 했으나 한국거래소에서 이를 거절했다. 공시 내용이 공시의무에 열거된 기업의 중대한 사항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었다.

최근 선거와 무상급식 등 각종 테마주들이 판을 치면서 조회공시가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서만 주가급등에 따른 조회공시 건수는 39건에 달했다. 지난해 192건에 비춰볼 때 최근 코스닥종목의 이상 변동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조회공시에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대부분 달랑 ‘사유 없음’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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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사의 주가는 무상급식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초강세 행진을 이어갔지만 답변은 ‘사유 없음’ 이었다. 투자자로서는 이 회사가 무상급식과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회사도 거래소도 일반 투자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유독 공시에서만 모른 척 하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요플레 등에 들어가는 딸기 등의 원료를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공급하고 있어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회사의 매출과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최근에 무상급식 테마주와 억지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해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려고 했으나 그것 마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회공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주가급등 조회공시는 투자자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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