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플라스틱 가소제 3종 발암물질 확인

내년부터 유아용품 사용 전면 금지

내년부터 모든 PVC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6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EU) 위원회가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동물실험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최종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올해 가을부터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의 유럽연합 내 생산 및 수입을 금지키로 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각국에 통보했다. DINP, DNOP, DIDP 등 나머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독성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규정대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만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완구에는 경고 문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국내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완구, 문구 조합을 통해 이같은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 유해성이 크다는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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