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3일 ICT진흥특별법 통과에 대해 "시청자 편익과 융합기술 진화를 이루기 위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준 법안 통과"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DCS를 포함한 융합서비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ICT특별진흥법 제3조 제7항의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DCS 재도입이 용인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특정한 행위만 금지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어 융합기술과 서비스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스카이라이프측 주장이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ICT특별진흥법의 통과 자체만으로 DCS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해석은 무리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ICT특별법 제36조에 따르면 신규 융합기술과 서비스 도입은 미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된다"며 "DCS 서비스의 경우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부처가 결정되면 그 곳에서 허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여전히 DCS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ICT진흥특별법 통과와는 관계없이 현행법상 DCS서비스는 위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