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론스타 외환銀 대주주 심사' 조기결론 요구

민주당이 22일 금융감독당국에 외환은행의 매각작업이 끝나기 전에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끝내라고 공식 요구하며 외환은행 매각문제에 대한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민주당 측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는 물론 이후 6개월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발표하도록 돼 있는 은행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명될 경우 6개월 내 9% 이상 지분에 대해 모두 시장에서 매각해야 돼 대주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홍재형ㆍ박병석ㆍ우제창ㆍ신건ㆍ이성남ㆍ조영택ㆍ박선숙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금융위원회 측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론스타의 적격성 여부를 조기에 결론을 내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하나금융지주 측이 론스타에 제시한 주당 850원 배당 개런티 부분과 자금조달 건전성(지주회사 증자, 자회사 배당, 회사채 발행, 외자유치 등) 문제, 권력개입 여부 등을 따졌다. 2009년 개정된 은행법 제16조2항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에서 의결권 있는 전체 발행주식의 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 이전에는 4% 이상 지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여부를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자본이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론스타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발표를 할텐데 시기는 언제가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나아가 다음주에는 하나금융지주 김종열 사장을 불러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여러 현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하나지주는 13일 금융위에 외환은행(51% 매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위 측은 승인 여부에 2~3개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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