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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 강행
통합노조 위원장에 양성윤씨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화를 강행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인권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복무규정 개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행위 주체를 개인과 집단ㆍ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400여개 지부ㆍ지회에서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 10만7,515명 중 7만3,445명이 투표해 94%의 찬성률로 양성윤 서울공동본부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이날 밝혔다. 사무처장에는 단독 출마한 라일하 전 정책실장이 선출됐다.
양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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