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채 발행 신고서 의무화 추진

금감위 법령개정키로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은행도 다른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을 면제한 것은 과거 정책금융이 일반화되면서 은행이 정부기관의 하나로 인식됐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은행의 사기업화가 완성된 만큼 투자자들에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 현재 일반은행의 은행채 발행 잔액은 총 73조원으로 신규 발행규모가 25조원에 이르고 있어 은행이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은행들은 연간 수백억원의 발행 분담금 부담요인이 생기게 된다. 현행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기간별로 발행가액의 0.05∼0.09%에 해당하는 발행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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