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지론 내년3월이후에나 시행

장기주택자금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내집마련 의 꿈`을 이루려면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상정될 예정이던 전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모기지론 시행이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로 국회가 파행에 들어가는 바람에 일러야 다음달 초는 지나야 소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당초 내년 1월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을 유동화시켜 조달한 자금을 주택가격의 70%까지 낮은 고정금리에 빌려 주며 원리금을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 서민들이 전세금만 갖고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을 장만할 계획이었다면 한동안 기다리거나 일단은 일반 대출을 받은 뒤 후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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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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