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외국인투자 稅감면

■ 산자부,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최저가 입찰제등 발전저해 관행 폐지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BS)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일반 제조업처럼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인 추진된다. 또 최저가격입찰제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공공관행이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컨설팅ㆍ마케팅 등 업계와 학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S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국한된 조세감면 혜택을 컨설팅ㆍ마케팅ㆍ인적자원개발 등의 BS산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 수주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나 최저가격입찰제ㆍ단기계약제 등 BS산업의 혁신을 해치는 공공 부문의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나 산업공단 입주 제한, 인력파견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인력파견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80~90%를 차지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파견근로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BS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개발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서비스산업 분야에 배정하고 BS 분야의 핵심자산인 경영 노하우나 프랜차이즈 기법 등 비즈니스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BS산업은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으로 마케팅을 비롯, 컨설팅ㆍ디자인ㆍ판매ㆍ광고ㆍ물류ㆍ시설ㆍ고객관리ㆍ시설관리ㆍ인적자원개발ㆍ정 보기술(IT)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병관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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