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환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가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代拂)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 대불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이 돈이 없어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전국 400여개 응급의료기관들도 저소득층 환자 등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떼이는 사례가 줄어든다.
고시는 응급의료비 신청ㆍ심사절차와 구비서류, 대불의료비 산정기준,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방식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이 미수금 대불신청을 한 뒤 의료비를 받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응급의료비를 떼인 응급의료기관이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경영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홍보가 미흡, 대불제도 이용실적이 지난해 5억6,800만원, 올해 9억여원(10월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의료기관ㆍ119구급대ㆍ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안내서 배포,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