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금융社 문책 '부실'

문책자명단에 사망자 끼여 "형식적" 비난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와 사후 취해지는 임직원 문책 등 제재조치의 내용이 형식에 치우친 면피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삼성자동차 대출 취급자에 대한 책임 부과 과정에서 논리성이 결여돼 당사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데다 심지어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망자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하는 등 '문책을 위한 문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논리 결여된 문책 금감원은 15일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등에 대한 문책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이 지난 95년 3월 만들어진 삼성자동차에 대해 삼성계열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검토 없이 926억원의 여신을 취급해 이 은행에 188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문책 이유를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그러나 "당시 삼성차 여신취급은 상당부분 정책성 여신이었고, 여신집행도 삼성차가 아닌 삼성그룹을 보고 대출해줬던 것"이라며 문책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문책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책임자들이 정부의 면책 방침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차 대출에 대한 문책은 정부와 채권단이 그동안 취해왔던 조치와도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99년 6월30일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구상권을 취하면서 "삼성그룹을 보고 대출해줬기 때문에 오너와 삼성 계열사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감위도 채권단 입장에 동조,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에 2조8,000억원의 부채를 책임지도록 요구했다. 즉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삼성그룹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도록 금융권을 지도하고, 부실책임을 물을 때는 삼성그룹을 보고 대출해줬다며 감독당국이 문책을 단행하는 앞뒤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문책도 이벤트(?) 금감원이 이날 문책을 단행하겠다고 결정한 명단 에는 사망자가 끼어 있었다. 바로 신한생명의 전 사장인 유성근씨. 그는 삼성생명을 거쳐 신한생명의 대표를 맡다가 지난 99년 11월 사망했다. 신한생명이 아세아종금과 이면계약을 통해 후순위차입을 체결하고, 비상장 주식을 변칙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 감독당국이 사망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자 명단 발표 몇시간 후 '문책경고 상당이나 99년 11월 사망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시형 문책에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뒤섞인 것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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