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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이상 건물 '중간 대피층' 의무화

서울시 초고층건축기준 마련…1~3층엔 시민 커뮤니티공간 만들어야


50층이상 건물 '중간 대피층' 의무화 서울시 초고층건축기준 마련…1~3층엔 시민 커뮤니티공간 만들어야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어지는 초고층(50층 이상, 200m 이상) 건축물은 1~3층 부분에 의무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25층~30층 이내마다 ‘중간 대피층’을 만드는 등 방재에 대비한 피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상암DMC 국제업무센터(130층) 등이 이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저층부에 시민들을 위한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환경 디자인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성근 서울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공개 공지를 초고층 건축물의 저층부까지 확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초고층 건축물의 25~30층 이내마다 ‘중간 대피층’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층만을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있어 일시에 많은 인원을 피난층까지 대피시키는 데는 피난계단의 수용 능력과 피난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피난 대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시는 초고층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옥상층과 주요시설에는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시는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중간 대피층’ 등 7개 항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날 시가 제시된 초고층 건축기준은 올해 말까지 세부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된다. ▶▶▶ 관련기사 ◀◀◀ ▶ 로또 꿈꾸던 버블세븐의 몰락 ▶ "집 좀 팔아주세요" ▶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찬밥신세' ▶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 서울 12개 뉴타운,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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