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월 출고분부터 2006년까지 한갑당 1,000원 이상인 담배에 한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인상과 소매점 이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인해 18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실질적으로는 갑당 200원이 인상된다.
대신 농ㆍ어촌 영세민을 위해 제한적으로 생산, 200원에 판매되는 담배인 '솔'에 대해선 부담금 인상을 적용치 않기로 했으며 실질 인상금과 인상요인간의 차액은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복지위는 또 당초 민주당안에 인상된 담배부담금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10%를 지원키로 돼 있던 것을 바꿔 노인의료급여비 지원에 사용키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ㆍ직장 의보재정 양측에 지원하게 됐다.
복지위는 그러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40%를 오는 2006년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당초 민주당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지역의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