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화삼·광용씨 형제, 알선수재혐의 모두 인정

'세종證 매각 비리' 첫 공판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정화삼(61)ㆍ광용(54)씨 형제가 첫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알선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정화삼씨의 경우 29억6,300만원의 수수와 관련해 알고는 있었지만 통장과 돈을 받은 것은 동생 광용씨이고 정화삼씨가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 형제도 ‘변호인의 진술에 잘못되거나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맞다”고 답했다. 한편 정화삼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노건평씨와 사건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인간적으로 노건평 형님을 법정에서 마주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부담이 있다”며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도 빠르다”며 30일 예정된 노씨의 재판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씨 형제는 노씨와 공모, 지난 2006년 2월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화삼씨는 홍 사장에게서 받은 돈 중 23억원을 사위와 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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