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법원이 기소를 명한 '재정결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자체를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234건의 재정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거나 '법원에서 판단해달라'며 구형을 하지 않은 사건이 91건(38%)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7건, 2009년 5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만 32건에 이르렀다. 특히 91건의 사건 가운데 27건(30%)은 실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검찰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결정이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고소인이 검찰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판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무조건 유죄를 구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결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제도의 부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