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한 조흥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조흥은행 이강륭 종합기획부장은 13일 『증권감독원에 5%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예외를 곧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23%에서 28%로 높아져 현재의 외국인 지분 24.2%를 감안할때 3.8%에 해당하는 약 7백만주에 대해 외국인들의 추가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 역시 투자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예외신청을 적극 검토중이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