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중기지원 세제혜택 확대/지급보증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추진

◎기술·인력개발비 지급 세액공제 늘려/통산부 내달부터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보증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대기업이 납품을 받고 있는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해당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을때 대기업이 입는 손실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개선안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보증준비금 보증잔액의 1%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할때 주어지는 세액공제혜택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최근들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용여력을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산부는 이 방안을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개정안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95년 현재 15개 주요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대기업의 지급보증실적은 1천5백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김준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