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보상에 착수할 500만평 규모의 인천 영종지구를 시작으로 택지개발시 환지보상 방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환지보상 방식은 택지개발시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3만평 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 때만 적용돼왔다.
김재현 토공 사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택지개발을 할 때 보상금을 현금이나 용지보상채권으로 주는 전면매수 방식과 개발된 땅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환지혼용 보상 방식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70만평 규모로 개발되는 경기 화성 남양지구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토공은 우선 택지개발 방식 중 하나로 환지보상 중심인 도시개발사업의 비중을 높인 뒤 전면매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택지개발지구에도 환지보상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택지개발은 현재 전면매수(택지개발촉진법) 또는 환지(도시개발법)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해 이뤄진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전면매수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효율성이 높고 사업진행이 빠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반면 환지 방식은 주민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사업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지구가 환지보상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용도가 택지이면 감보율(수용된 땅과 개발된 땅의 가치차이를 조정하는 비율로 약 40~50%)이 적용된 개발 땅으로, 논밭이나 임야 등이면 현금 또는 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법인세, 개발부담금, 시행자 적정수익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공시설과 자족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조원으로 추정되는 판교 개발이익이 판교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도로ㆍ학교ㆍ지하철ㆍ도서관 등 공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