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빚내서 투자' 어려워진다

콜차입 한도, 월평균잔액 자기자본 25% 이내로


앞으로 증권사들의 매달 빌릴 수 있는 콜머니의 비중이 자기자본의 25%로 줄어드는 등 초단기자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각 증권사 자금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콜머니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콜차입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 규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6월부터 각 증권사의 사내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일별 콜머니 한도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유지된다. 또 이달 현재 콜머니 월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시장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이 이처럼 증권사의 콜머니 규제를 강화한 것은 대금 지급시기와 실제 자금확보 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의 콜머니 차입은 주로 ▦고객들의 상품 환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인출 요구 ▦채권 중개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부는 주식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자금의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러한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콜머니를 빌려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상품들을 매매한 뒤 이를 갚게 된다. 하지만 환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금투협과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초단기 자금인 콜자금을 빌려 신용융자나 채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기 불일치(미스매칭)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차입을 콜 대신 환매조건부매매(RPㆍRepo)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증권사들의 콜머니 일평균잔고는 13조7,000억원으로 2010회계연도말 자기자본(33조5,000억원)의 4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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