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연가스버스 탱크로리로 임시충전

환경부 법절차 무시 추진 "원점서 재검토해야" 지적정부가 월드컵대책으로 내놓은 천연가스(CNG)버스가 안전규정을 갖추지 않은 채 졸속 운행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 환경개선의 명분 아래 CNG버스의 시범운행을 주도한 환경부는 행정과 법적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추진으로 '일회성 이벤트식 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와 가스공사ㆍ서울시 등도 이 사업추진의 숱한 문제점을 직시하고서도 월드컵에 대비한 환경개선이란 대의에 밀려 무소신과 면피행정으로 일관, 문제를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가 월드컵대책의 하나로 추진, 현재 전국에 걸쳐 2,100여대가 운행 중인 CNG버스는 안전상 꼭 필요한 충전소 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탱크로리에 의한 땜질식 충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CNG버스 2,100대가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법적기준이 없다"며 "무엇보다 버스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충전소의 법적기준이 없어 충전소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며 탱크로리로 임시 충전하는 등 사고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를 이 버스의 '시범운행' 기간으로 잡은 것은 이 버스가 운행될 '법적근거'가 없어 '무법운행'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특히 산자부가 뒤늦게 안전을 우려, 충전소 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자 "지금 운행 중인 충전소 가운데 자격이 미달되는 곳이 생긴다"며 강력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조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일회성 이벤트사업으로 구체적인 플랜 없이 상관의 말 한마디에 업무가 추진된 사례"라며 "환경 우등국인 뉴질랜드도 13만대에서 3만대로 이 버스의 운행을 줄이는 등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차고지도 갖추지 않는 부적격 부실 버스회사에 CNG버스의 운행을 허가하는 등 현장방문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CNG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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